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법
Road Act 영어 조문 126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권의 제한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제21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등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제23조도로관리청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7조행위제한 등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의2관광도로의 지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55조도로표지 제56조도로대장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7조도로관리원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6장 도로의 점용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원상회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제9장 보칙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00조이행강제금 제101조청문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05조도로협회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제10장 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6조양벌규정 제117조과태료 제118조권한의 대행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수행의 범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을 제도화하고 안전순찰원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