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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Road Act, Article 32 (Road Works Carried Out on Behalf by Higher-Class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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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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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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