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Road Act, Article 4 (Restriction on Private Rights)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No private right may be exercised over the sites, retaining walls, or other facilities that constitute a road: Provided, That private rights may be exercised in cases of transferring ownership or creating a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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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