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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Road Act, Article 68 (Limits on Collecting Occupation Fees)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2020.2.4, 2022.6.10>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forms);f폼즈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6.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rs-by,패서즈-바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treet스트r릿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 Where웨어 an앤 access액세스 router룻 leading리딩 to투 an앤 entrance,엔트r런스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movingr리무v빙 a어 height하잇 difference디f퍼r런스 at앳 an앤 entrance,엔트r런스 among어멍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atð댓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or오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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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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