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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9장 보칙

도로법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oad Act, Article 109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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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1.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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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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