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9.11
공포
2026.9.8 · 제36645호 · 일부개정
조문
176개

함께 보기: 초ㆍ중등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무교육
  3.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4. 제4장 학교
  5.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6.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6조삭제 제7조병설학교 제8조장학지도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학생의 평가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0조삭제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2절 교직원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6조의3삭제 제36조의4삭제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1조교원의 자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교과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46조학급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각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제57조분교장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의2소위원회 제61조시정명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학교발전기금

제3절 삭제 <2005.1.29>

제65조삭제

제4절 중학교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2조삭제 제72조의2전형료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5절 고등학교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3조선발고사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8조전형료 제88조의2삭제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5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2조준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5조삭제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2절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제6장 보칙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6삭제 제105조의7청문 제106조학교의 폐쇄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건물 내외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 등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학교출입문, 교사(校舍)ㆍ체육관ㆍ강당 및 기숙사의 출입문, 교사의 복도 및 계단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