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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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