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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삭제 <2023.6.27>

⑧ 삭제 <2023.6.27>

[제목개정 2013.10.30, 2023.6.2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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