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0.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