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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영어 조문 110개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24호 · 일부개정
조문
115개

함께 보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무교육
  3. 제3장 학생과 교직원
  4. 제4장 학교
  5.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6.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의 종류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5조학교의 병설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8조학교 규칙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제2절 교직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삭제 <2004.1.29>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4절 초등학교

제38조목적 제39조수업연한 제40조삭제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1조목적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입학자격 등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5조목적 제46조수업연한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과정 제50조분교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7조삭제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0조의4온라인학교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제60조의12통학 지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권한의 위임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66조청문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학교 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