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