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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5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회보장급여
  3. 제3장 사회보장정보
  4.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 등의 지원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제20조수급자의 변동신고 제21조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26조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제27조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제28조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44조삭제

제3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제4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제49조비밀유지의무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제53조고발 및 징계요구 제53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