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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장 사회보장급여 ›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22-2 (Customized Benefits Guidance)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confirm컨f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b)비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다. 「기초연금법」

(c)시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라. 「장애인연금법」

(d)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마. 「장애인복지법」

(e)이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f)에f프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re디자이어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가. 「장애인연금법」

(a)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기초연금법」

(b)비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다. 「장애인복지법」

(c)시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d)디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3)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share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 8, and앤드 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pt.r리싯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benefits베너f핏츠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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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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