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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제2조의2삭제 제2조의3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6조의2삭제 제7조삭제 제7조의2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5조삭제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5조보고 제66조업무의 위탁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