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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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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Article 42 (Prohibition on Use of Solid Fuel, etc.)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uel,f퓨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lid살리드 fuelsf퓨얼즈 in인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2.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1. 석탄류

1. Coals코울즈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2. Coke코우크 (porous포r러스 solid살리드 carbon카븐 fuel)f퓨얼

3. 땔나무와 숯

3. Firewoodf파이어우드 and앤드 charcoal차코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4. Other어ð더 combustible컴버스티블 waste웨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waste웨이스트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fuelf퓨얼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waste웨이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lting멜팅 furnacesf퍼너시즈 of어v브 foundriesf파운드r리즈 and앤드 steel스틸 mills밀즈 where웨어 mineral미너r럴 solid살리드 fuelf퓨얼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uelf퓨얼 melting멜팅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kilns킬느즈 forf포 cement서멘트 and앤드 limestone라임스톤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combustion컴버스천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absorption,어브조프션 adsorption,어드소프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so소우 thatð댓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markedly마커들리 reducedr러두스트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waste웨이스트 energy)에너지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solid살리드 fuelf퓨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olid살리드 fuelf퓨얼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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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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