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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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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7 (Motor Vehicles Exempt from or Omitted from Certification)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special스페실 official어f피실 State스테잇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use유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vehiclesv비히클즈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in인 Korea,코r리아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others어ð더즈 receivingr러시v빙 equivalent이퀴v벌런트 treatment,트r릿먼트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by바이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ravelers,트r래v벌러즈 etc.엣세터r러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again어겐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driving,드r라이v빙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7. 삭제<2008.12.31>

7.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8.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mported임포티드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ffect이f펙트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residencer레지든스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team팀 athletes애θ슬릿츠 or오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2.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foreignf포r런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4.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ground그r라운드 handling핸들링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engine엔전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6.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7.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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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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