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2-2 (Scope of Motor Vehicle Sellers Required to Supply Low-Emission Vehicles)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The "quant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8-2 (1) of the Act means the quantity under Attached Tabl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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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