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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2.27
공포
2026.2.27 · 제36128호 · 일부개정
조문
161개

함께 보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3.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4.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5.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제7조원가가산방법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제9조이익분할방법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제50조업종별 배수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제58조적정기간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1절 통칙

제100조정의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4절 특례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제138조적용면제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제6장 벌칙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조정대상조세의 배분 대상 확대 및 배분 방법 보완(제111조제1항 및 제2항)<br>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을 대상조세의 유형별로 구체화함.<br> 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과 이를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실효세율의 계산(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 신설)<br> 1)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대상조세 등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br> 2)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은 그 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함.<br> 3)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실효세율 또는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으로 하도록 함.<br>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제125조의8 신설)<br>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통상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br> 라.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기간 확대(제138조제1항 신설)<br> 소액의 총수익금액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기간을 종전에 법률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확대함.<br> 마.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시 제출 서류(제142조제1항제3호 신설)<br>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