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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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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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