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소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영어 조문 138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조직무의 제한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7조비용의 부담 제8조대법원규칙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4조신고서 양식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제30조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33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8조신고의 최고 제39조신고의 추후 보완 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제46조신고의무자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제52조기아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제3절 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제56조태아의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제4절 입양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2조입양의 신고제5절 파양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제64조삭제 제65조준용규정 제66조준용규정제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제68조준용규정 제69조친양자의 파양신고 제70조준용규정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제73조준용규정제8절 이혼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6조간주규정 제77조준용규정 제78조준용규정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제10절 사망과 실종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제89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91조준용규정 제92조실종선고의 신고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제99조개명신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8조준용규정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2조항고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제8장 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양벌규정 제120조과태료 제121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