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준용규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Article 5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orts of full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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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