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7 (When an Action to Deny Paternity Is Filed)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A birth shall be reported even when an action to deny paternity has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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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