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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41 (Reports Arriving after Death)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shall섈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mailed메일드 while와일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as워즈 alive,얼라이v브 even이v븐 if이f프 it잇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death.데θ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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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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