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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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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불복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10 (Measures by Si/Eup/Myeon on Objections)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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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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