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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목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1장 통칙
- 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 제2장 임의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4장 그 밖의 수사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 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 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 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 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 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 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 제10편 손실보상
- 제11편 기타
- 제12편 보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직무제2편 사건의 수리
제1장 통칙
제3조사건의 단위 제4조수리 전 점검과 조치 제5조사건의 인계제2장 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제6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사유 제7조입건전조사사건의 수리 절차 제8조입건전조사사건의 처리 제9조불입건 결정에 대한 진정인등 통지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제3편 사건의 수사
제1장 총칙
제12조수사의 원칙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4조수사관의 회피 제15조구제신청의 고지 제16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제2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등 조사
제20조출석요구 제21조임의동행 제22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3조조서와 진술서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7조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28조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제29조영상녹화물ㆍ녹음물의 제작 등 제30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3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제2절 자료수집 등
제32조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 등 제33조감정의 위촉 제34조실황조사 제35조수사의 촉탁제3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 및 구속
제36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7조체포영장의 집행 제38조체포의 통지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0조체포영장의 반환 제41조긴급체포 제42조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제43조현행범인체포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제45조구속영장의 신청 등 제46조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47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48조준용규정 제4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50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제51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52조감정유치장 신청 등 제53조체포와 구속의 취소 제54조구속의 집행정지 제55조구속 피의자의 석방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6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제57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제58조준용규정 제59조임의 제출 등 제60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등 제6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기록 열람ㆍ복사 등 제62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3조압수물의 위탁보관 제64조압수물의 폐기 제65조압수한 유가증권의 원형보존 제66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67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8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69조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 제70조감정처분의 허가 신청 및 집행 등제3절 통신사실확인 등
제7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제72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제7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위탁 제7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제76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제77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신청 등 제7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제79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제80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제82조종결한 사건의 집행결과보고 제83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제4장 그 밖의 수사
제84조증거보전의 신청 제85조증인신문의 신청 제86조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제4편 사건의 처리 등
제1장 수사종결
제1절 총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제88조결정의 단위 제89조결정의 병존 시 조치 등 제90조수사 결과의 통지제2절 송치
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제92조법원송치 결정제3절 불송치
제93조불송치 결정의 주문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97조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제4절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제99조피의자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0조참고인중지 결정의 후속 조치 등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제5절 이송
제103조이송 결정제2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104조사건송치 후 자료 추가 송부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절차 등 제106조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제3장 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사건
제107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108조재수사 결과의 처리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제1장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
제109조인지 사실의 통보 요청 등 제110조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의 처리제2장 이첩 요청과 이첩
제111조이첩 요청 제112조사건 이첩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제113조중요사건 협력 절차 제114조검사ㆍ공소청과의 협의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6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제6편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제120조추징보전의 신청제7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21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요구의 처리
제12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등 통보 제123조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등 통보제9편 수사심의위원회
제124조수사심의신청서 제125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제126조수사심의 결과 통지 제127조서약서제10편 손실보상
제128조손실보상의 청구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제11편 기타
제130조장부와 비치서류 제131조범죄통계원표 제132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제12편 보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br>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br>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소관하는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안 제10조)<br>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이 입건전조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 사유로 정함.<br> 나.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ㆍ녹음 절차 등(안 제27조)<br> 수사관은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등을 사건기록에 기재하도록 함.<br> 다. 체포영장의 집행 방법 및 절차(안 제37조 및 제38조)<br> 1)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경우 공소청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발부된 체포영장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집행 방법을 정함.<br> 2)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 등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br>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방법 및 집행 결과 보고ㆍ통보 절차(안 제79조 및 제82조)<br> 1) 수사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목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서식과 집행조서 및 집행 결과에 관한 서식을 정함.<br> 2) 수사관이 다른 수사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종결한 경우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의 허가를 청구한 검사에게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사건을 이송한 수사관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br> 마. 수사종결 및 사건의 송치ㆍ불송치 결정(안 제91조,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br> 1) 공소청송치ㆍ법원송치 결정을 포함한 사건 송치 절차를 정함.<br>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br> 3)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br> 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안 제121조)<br>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 조사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