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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7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소속 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청의 장이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라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라 고소인등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심사신청서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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