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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조(수사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수사관이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3. 수사관이 제6조제1호에 따라 진정인등이 제출한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공수처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직접 또는 검사의 요구로 사건을 이송(중수청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첩 및 공수처법 제24조제3항ㆍ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하며, 제11조제1항ㆍ제4항에서 같다)한 경우

5.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부서 또는 다른 지방수사청에서 제103조에 따라 수사사건을 이송한 경우

6.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라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7. 불송치 결정 사건 또는 수사중지 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8.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사를 요청한 경우

9.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통보가 있는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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