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1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① 수사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통지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은 별지 제15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3항에 따른 관할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