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4조(현행범인체포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작성한 피의자 석방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석방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거나 인도받은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