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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2편 사건의 수리 › 제3장 수사사건의 수리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조(수사사건의 수리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사건을 이송한 관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한 군검사를 말한다),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송서ㆍ이첩서(제10조제6호의 경우 송치서를 말한다), 불송치 결정 사건 재기서 또는 제10조제8호에 따른 수사 요청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이송 등을 한 관서(이하 "이송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송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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