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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조(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피의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수사기밀의 유지 등 법 제198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④ 수사관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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