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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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4절 수사중지
① 수사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발견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②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