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3조(장부 등 서식)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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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보칙
이 규칙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6호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사건사무담당직원,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및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이 작성ㆍ기재하는 장부, 대장, 명부 및 서류철 등의 서식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