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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9조(영장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의 석방)

① 수사관이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과 같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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