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7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허가서의 반환 등)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제74조에 따라 위탁하여 집행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수사관은 별지 제13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와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③ 수사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및 별지 제1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