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87조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중대한 질병, 2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라.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은 별지 제181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에 따르며, 수사관은 수사중지 결정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르며,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