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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3절 불송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4조(불송치 결정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4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3호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6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5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에 표시한다.

[시행일: 2027.8.5] 제94조제3항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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