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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옆에 신문(訊問)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서 등의 작성 없이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수사관은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 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⑧ 수사관은 제6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제7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서면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⑨ 피혐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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