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9조(고소ㆍ고발ㆍ자수)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법 제237조제2항(법 제24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사관이 구술(口述)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