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5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수사관은 피의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입건전조사사건에서 피혐의자를 조사하여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