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8조(결정의 단위)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1절 총칙
제87조에 따른 결정은 사건 단위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