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6조(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7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45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청의 장이 이의신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이의신청 기간 연장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소인등에게 통지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다만, 사건을 송치할 때 송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89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④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하되,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⑤ 수사관은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