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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1장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8조(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등)

① 수사관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에 관한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따른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 또는 관계 서류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기재한 후 전산입력 처리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④ 수사관은 피의자중지사건이나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배관서에 송부하도록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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