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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영어 조문 67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4.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5.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6. 제6장 비용부담 등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기초조사 실시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제19조준공검사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23조점용허가 제24조준용규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0조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제31조설립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제33조정관 제34조이사회 제35조임원 등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9조예산ㆍ결산 등 제40조지도ㆍ감독 제41조「민법」과의 관계

제6장 비용부담 등

제42조비용부담 제43조사용료의 징수 제44조점용료의 징수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장 보칙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9조손실보상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3조이주대책 등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55조청문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0조의2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