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6 (Name of Yongsan Park)
정부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의 명칭을 따로 정한다.
The Government shall separately determine the name of Yongsan Park after collecting public opinion by means such as public contests and after deliberation by the Yongsan Park Creation Promotion Committee under Article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