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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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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6장 비용부담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4조(점용료의 징수)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44 (Collection of Occupancy 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occupancy아큐펀시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occupy아큐파이 Yongsan양슨 Park.파크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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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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