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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7장 보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57 (Prohibition of Divulging Secrets, etc.)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misappropriate미서프r로우프r리에잇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planning플래닝 team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mixed-use믹스트-유스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26,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5.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or오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3);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or오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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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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