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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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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37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Management Center)

① 관리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3. 제45조 단서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등 자체 수익금

3. Self-generated셀f프-제너r레이티드 revenue,r레v버누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occupancy아큐펀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그 밖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 관리센터의 지출은 제31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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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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