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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영어 조문 80개
함께 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4조신고의무 등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10조관할 제11조검사의 송치 제12조법원의 송치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4조송치서 제15조이송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조의2「형사소송법」의 준용제2절 조사ㆍ심리
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제20조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조사명령 등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긴급동행영장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보조인 제29조임시조치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제32조심리의 비공개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협조와 원조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제39조위임규정제3절 보호처분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2조몰수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비용의 부담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49조항고 제50조항고장의 제출 제51조항고의 재판 제52조재항고 제53조집행의 부정지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6병합심리 제55조의7준용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제55조의9위임규정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배상신청 제57조배상명령 제58조배상명령의 선고 제59조신청의 각하 제60조불복 제61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제5장 벌칙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5조과태료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