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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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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of어v브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theð더 court코트 does더즈 not낫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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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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